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 (학교급별 상이) 초등(연 487,000원) / 중등(연 679,000원), 고등(연 768,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지원수단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택 ※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선택 불가 1)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BC카드 제휴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불가 2) (간편결제) 페이코앱(회원가입 필수)에 바우처 지급 ※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 3)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 * 소지자가 정해진 선불카드(관련 법령에 따라 충전한도가 있으며, 신청방법에 따라 상이) ※ 신청단계에서 선불카드(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 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 신청인 기준 1매 발급(기존 선불카드에 추가 바우처 배정) ※ 매일 24시 ~ 04시에는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신청기간
2025. 4. 1.(화) ~ 2026. 2. 28.(토) [매일 09:00 ~22:00] ※ 바우처 배정: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이내, 선불카드는 카드 배송 등으로 최대 5일 ~ 7일 소요 가능 2025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6. 3. 31.(화)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제한 업종 확인하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