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절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 인증

신청인, 학생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지급수단 선택(배정 희망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신청완료(알림톡 등으로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란? 교육급여 신청인(복지수급최초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문의하기 - wjdehdska22@gmail.com